발행중지화폐&유통정지화폐

발행 중지 화폐

발권기관이 화폐의 원활한 유통 등을 위해 발행을 중단하기로 한 화폐입니다.그러나 발행중지화폐는 비록 화폐발행은 중단되더라도 화폐로서의 강제통용력도 있고,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도 가능하며, 또 발행중지화폐는 발권은행에서 현행 사용하고 있는 화폐와 ‘액면가’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1962년 제3차 긴급통화조치 이후부터 ‘환’단위화폐를 유통정지시켜 ‘원’단위화폐를 발행하고 있지만, ‘원’단위로 발행된 화폐 중 현재는 발행되지 않는 이하의 화폐도 사용 가능한 발행중지화폐입니다.

발권기관이 화폐의 원활한 유통 등을 위해 발행을 중단하기로 한 화폐입니다.그러나 발행중지화폐는 비록 화폐발행은 중단되더라도 화폐로서의 강제통용력도 있고,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도 가능하며, 또 발행중지화폐는 발권은행에서 현행 사용하고 있는 화폐와 ‘액면가’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1962년 제3차 긴급통화조치 이후부터 ‘환’단위화폐를 유통정지시켜 ‘원’단위화폐를 발행하고 있지만, ‘원’단위로 발행된 화폐 중 현재는 발행되지 않는 이하의 화폐도 사용 가능한 발행중지화폐입니다.

발권기관이 화폐의 원활한 유통 등을 위해 발행을 중단하기로 한 화폐입니다.그러나 발행중지화폐는 비록 화폐발행은 중단되더라도 화폐로서의 강제통용력도 있고,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도 가능하며, 또 발행중지화폐는 발권은행에서 현행 사용하고 있는 화폐와 ‘액면가’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1962년 제3차 긴급통화조치 이후부터 ‘환’단위화폐를 유통정지시켜 ‘원’단위화폐를 발행하고 있지만, ‘원’단위로 발행된 화폐 중 현재는 발행되지 않는 이하의 화폐도 사용 가능한 발행중지화폐입니다.

발권기관이 화폐의 원활한 유통 등을 위해 발행을 중단하기로 한 화폐입니다.그러나 발행중지화폐는 비록 화폐발행은 중단되더라도 화폐로서의 강제통용력도 있고,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도 가능하며, 또 발행중지화폐는 발권은행에서 현행 사용하고 있는 화폐와 ‘액면가’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1962년 제3차 긴급통화조치 이후부터 ‘환’단위화폐를 유통정지시켜 ‘원’단위화폐를 발행하고 있지만, ‘원’단위로 발행된 화폐 중 현재는 발행되지 않는 이하의 화폐도 사용 가능한 발행중지화폐입니다.

발권기관이 화폐의 원활한 유통 등을 위해 발행을 중단하기로 한 화폐입니다.그러나 발행중지화폐는 비록 화폐발행은 중단되더라도 화폐로서의 강제통용력도 있고,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도 가능하며, 또 발행중지화폐는 발권은행에서 현행 사용하고 있는 화폐와 ‘액면가’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1962년 제3차 긴급통화조치 이후부터 ‘환’단위화폐를 유통정지시켜 ‘원’단위화폐를 발행하고 있지만, ‘원’단위로 발행된 화폐 중 현재는 발행되지 않는 이하의 화폐도 사용 가능한 발행중지화폐입니다.

발권기관이 화폐의 원활한 유통 등을 위해 발행을 중단하기로 한 화폐입니다.그러나 발행중지화폐는 비록 화폐발행은 중단되더라도 화폐로서의 강제통용력도 있고,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도 가능하며, 또 발행중지화폐는 발권은행에서 현행 사용하고 있는 화폐와 ‘액면가’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1962년 제3차 긴급통화조치 이후부터 ‘환’단위화폐를 유통정지시켜 ‘원’단위화폐를 발행하고 있지만, ‘원’단위로 발행된 화폐 중 현재는 발행되지 않는 이하의 화폐도 사용 가능한 발행중지화폐입니다.

발권기관이 화폐의 원활한 유통 등을 위해 발행을 중단하기로 한 화폐입니다.그러나 발행중지화폐는 비록 화폐발행은 중단되더라도 화폐로서의 강제통용력도 있고,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도 가능하며, 또 발행중지화폐는 발권은행에서 현행 사용하고 있는 화폐와 ‘액면가’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1962년 제3차 긴급통화조치 이후부터 ‘환’단위화폐를 유통정지시켜 ‘원’단위화폐를 발행하고 있지만, ‘원’단위로 발행된 화폐 중 현재는 발행되지 않는 이하의 화폐도 사용 가능한 발행중지화폐입니다.발권기관이 화폐의 원활한 유통 등을 위해 발행을 중단하기로 한 화폐입니다.그러나 발행중지화폐는 비록 화폐발행은 중단되더라도 화폐로서의 강제통용력도 있고,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도 가능하며, 또 발행중지화폐는 발권은행에서 현행 사용하고 있는 화폐와 ‘액면가’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1962년 제3차 긴급통화조치 이후부터 ‘환’단위화폐를 유통정지시켜 ‘원’단위화폐를 발행하고 있지만, ‘원’단위로 발행된 화폐 중 현재는 발행되지 않는 이하의 화폐도 사용 가능한 발행중지화폐입니다.발권기관이 화폐의 원활한 유통 등을 위해 발행을 중단하기로 한 화폐입니다.그러나 발행중지화폐는 비록 화폐발행은 중단되더라도 화폐로서의 강제통용력도 있고,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도 가능하며, 또 발행중지화폐는 발권은행에서 현행 사용하고 있는 화폐와 ‘액면가’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1962년 제3차 긴급통화조치 이후부터 ‘환’단위화폐를 유통정지시켜 ‘원’단위화폐를 발행하고 있지만, ‘원’단위로 발행된 화폐 중 현재는 발행되지 않는 이하의 화폐도 사용 가능한 발행중지화폐입니다.발권기관이 화폐의 원활한 유통 등을 위해 발행을 중단하기로 한 화폐입니다.그러나 발행중지화폐는 비록 화폐발행은 중단되더라도 화폐로서의 강제통용력도 있고,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도 가능하며, 또 발행중지화폐는 발권은행에서 현행 사용하고 있는 화폐와 ‘액면가’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1962년 제3차 긴급통화조치 이후부터 ‘환’단위화폐를 유통정지시켜 ‘원’단위화폐를 발행하고 있지만, ‘원’단위로 발행된 화폐 중 현재는 발행되지 않는 이하의 화폐도 사용 가능한 발행중지화폐입니다.발권기관이 화폐의 원활한 유통 등을 위해 발행을 중단하기로 한 화폐입니다.그러나 발행중지화폐는 비록 화폐발행은 중단되더라도 화폐로서의 강제통용력도 있고,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도 가능하며, 또 발행중지화폐는 발권은행에서 현행 사용하고 있는 화폐와 ‘액면가’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1962년 제3차 긴급통화조치 이후부터 ‘환’단위화폐를 유통정지시켜 ‘원’단위화폐를 발행하고 있지만, ‘원’단위로 발행된 화폐 중 현재는 발행되지 않는 이하의 화폐도 사용 가능한 발행중지화폐입니다.유통 정지 화폐화폐 발행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시중에서의 사용도 정지한 화폐입니다. 즉 화폐로서의 강제 통용력이 상실되어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화폐를 말합니다.한국의 화폐 중 한국은행의 발행권으로 제1차 긴급통화조치로 1950년~1952년 발행한 ‘원’단위화폐와 제2차 긴급통화조치로 1953년~1961년 발행한 ‘원’단위화폐가 화폐로서의 효력을 상실한 유통정지화폐입니다. 그리고 외국통화 중 대표적인 유통정지통화는 유로를 도입하면서 유통정지된 ‘Rre-Euro’라고 불리는 다음 국가들의 통화입니다.현 사용권&현행권현재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폐를 ‘현용권’ 또는 ‘현행권’이라고 부르는데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도 ‘현행은행권’에서 아래 지폐를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현재 통상 사용되는 화폐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현행 5만원권’이라는 용어도 사용하는 것을 보면 ‘현행’ 또는 ‘현용’은 특별히 의미를 구분하지 않는 것 같은데, ‘현용’이라는 단어를 좀 더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참조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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