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면책금(본인부담 금)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면책금(본인부담금)

아래의 보상금액에 따른 사례를 확인해 주십시오.

음주운전으로 ‘길거리 살인’으로 불릴 정도로 위험한 범죄

보험약관 중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위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일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평상시보다 6배 이상 증가, 사고 피해자 사망률이 7배 이상 증가한다.

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기사내용요약 면허정지 2541건, 면허취소 6771건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후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약 3주간 전국에서 총 931naver.me

위드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서 음주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항상 음주운전으로 가해자가 되면 보험처리를 받기 위해 본인이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을 알아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음.

주운전으로 보험 처리를 받기 때문에 최고 1억6천5백만원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글쎄.

자동차보험으로 교통사고 시 책임(의무)과 종합(임의)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보험혜택 중 최대 1억6천5백만원까지 자기부담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2020년 6월 개정된 음주운전사고부담금 대인의무(1천만원), 임의(1억원)

대물 의무(5백만원), 임의(5천만원)

대인 배상의 사례

대물 배상 사례

지금까지 음주 운전 사고에 따른 자기 부담 자동차 보험 면책금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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