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면책금(본인부담금)
아래의 보상금액에 따른 사례를 확인해 주십시오.

음주운전으로 ‘길거리 살인’으로 불릴 정도로 위험한 범죄
보험약관 중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위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일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평상시보다 6배 이상 증가, 사고 피해자 사망률이 7배 이상 증가한다.
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기사내용요약 면허정지 2541건, 면허취소 6771건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후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약 3주간 전국에서 총 931naver.me
위드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서 음주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오
항상 음주운전으로 가해자가 되면 보험처리를 받기 위해 본인이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을 알아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음.
주운전으로 보험 처리를 받기 때문에 최고 1억6천5백만원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글쎄.
자동차보험으로 교통사고 시 책임(의무)과 종합(임의)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보험혜택 중 최대 1억6천5백만원까지 자기부담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2020년 6월 개정된 음주운전사고부담금 대인의무(1천만원), 임의(1억원)
대물 의무(5백만원), 임의(5천만원)
대인 배상의 사례

대물 배상 사례


지
지금까지 음주 운전 사고에 따른 자기 부담 자동차 보험 면책금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