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샘암 전이 림프절에? 갑상샘암 진단비는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보상교실의 지박사입니다.:)
오늘은 암의 발병률이 높은 갑상선 암에 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만.
갑상선암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두상암!
그 중에서 국소 림프절 전이의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갑상선암 전이되면서 재발되는 곳이 경부 림프절이기도 한데
이러한 갑상선암 전이에 적용되는 진단 코드는 ‘C7 7.0’이다.
이렇게전이가발생해서는예후가좋지않다고하는데,
갑상선암 진단비를 청구해도 보험 회사에서 바로 보험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요.

C77.0 질병분류번호의 경우 머리, 얼굴, 목 림프절의 이차성과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을 의미합니다.
처음 발생한 암을 원전암이라고 하며, 이 원전암이 다른 부위로 전이되면 전이암, 이차성암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보험 상품에서는 원발성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갑상선암 전이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는, 보험 가입시의 내용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않고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런데, 실제로 보험금을 청구한 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는 당혹감과 조우하는 경우가 많아요.
갑상선암 전이 C77.0의 진단을 받은 경우 갑상선암 진단비 청구 전에 먼저 가입할 때 받은 보험약관을 알아봐야 합니다.

C77~C80(2차성 및 상세 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전이암을 뜻하는 질병 분류번호로, 원전 부위에서 전이된 경우 원전 부위의 보험금 지급에 따라 보험금이 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2011년 4월 이후에 판매되고 있는 보험 계약에서는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즉,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진단되어도 처음 발생한 종양은 갑, 상, 선, 암이기 때문에 갑상선 서남 보험금 지급 기준에 맞춰 갑상선암 진단비가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보험 회사에 진단서 및 조직 검사 결과지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일반 암 진단비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소액암에 해당하는 일부 보험금만 지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보험회사는 약관대로 보험금이 산정되었다고 말할 뿐입니다.

이거와 관련된 민원이 정말 많아요보험소비자들은 이런 내용에 대한 전문적 지식도 없기 때문에 보험사의 주장에 수긍하고 갑상선암 진단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절대 그냥 수긍하지 마세요

많은 보험 소비자들이 이와 관련하여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하여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보험소비자의주장을보면이렇게소액만지급된다라는내용을알고있었으면보험에가입하지않았을거라는주장이고,
보험사의 주장은 보험약관규정에 대해 보험가입자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받은 보험약관을 잘 읽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합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명확한 결론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보험계약 체결 경위나 계약서상의 상품설명서 내용에 따라 암 진단비 지급 여부는 미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이를 어기면 약관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로 암 진단비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즉,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비자가 보험회사의 의무 불이행을 제대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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